세월호 유가족,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요구(출처: MBN 뉴스특보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가혜 '세월호 폭로' 회자, 세월호 유가족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민간 잠수사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한 언론매체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26)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홍씨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이유는 당시 홍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이다.가족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씨의 처벌 대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18일 오전 6시 종편 MBN에 현장 출연해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등의 내용을 인터뷰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청구한 보석은 지난달 24일 기각됐다.당시 홍 씨의 보석청구서를 작성한 이는 홍씨의 생모인 정모씨로 정모씨는 "어린 나이에 결손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어린 가혜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모가 죄인, 저를 처벌해달라"고 적은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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