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소화장비, ‘속임수 납품’ 업자 결국 덜미

재향군인회 제품처럼 속여 각급부대 납품…검찰 “100억원 부당이득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재향군인회(향군)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군부대에 소화기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김모 대표(5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향군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꾸며서 각급 부대에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소화기)’ 4228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른 회사가 제조한 소화기를 이런 식으로 납품해 5년간 98억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소화기는 기계실이나 분전반 등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씨는 다른 공장 설비가 자기 회사 소유인 것처럼 향군을 속였고 이 공장을 향군 기계제조사업단 산하공장으로 등록했다. 김씨는 각급 군부대에 향군이 직접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M사와 P사 등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향군 명의 상표를 부착해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화기는 국방부 계룡대 사무실, 공군 비행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지역인 백령도 부대 등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화기 설치는 소방 관련 자격증이 없는 회사 직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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