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자신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준홍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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