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반영 구글, 이번엔 '여론 통제' 논란

[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서자 이번엔 여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잊힐 권리가 약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BBC 등 일부 유럽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삭제되자 잊힐 권리가 언론 검열에 악용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저널리즘 정보를 잊힐 권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7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공개했다. 가디언은 자사 기사 6건이 구글 검색창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이들 언론들은 삭제된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거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유명인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누구의 요청을 받아 삭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정보 검열이라고 비판했다.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를 위한 삭제조치는 미국판(Google.co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구글은 이런 논란에 대해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럽법원이 명령한 잊힐 권리 반영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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