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차량 제조사 상대 1000여명 집단소송 움직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등이 국토교통부의 연비 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차종 구입자를 비롯한 소비자 1000여명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가자들을 접수한 뒤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A4 2.0 TDIㆍ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ㆍ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ㆍ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 등이 청구 대상이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적게는 65만원(아우디), 많게는 300만원(크라이슬러)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송 참가를 희망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1200여명이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는 예율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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