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 뇌물수수한 혐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왼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송 전 청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2011년 3월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같은 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STX 측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그룹은 당시 세무조사를 앞두고 송 전 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청장은 STX그룹 임원으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22일 송 전 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는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송 전 청장은 얼마 후인 8월 사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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