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성 연예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위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전모씨(37)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중 273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는 일부 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전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 상당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듣고 연민의 마음에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전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협박 발언을 하며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씨가 지위를 이용해 최 원장이 내사·수사받는 사건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봤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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