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기업 환경안전 관리 지원 확대[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와 취약시설 교체ㆍ보수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맞춤형 화학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이를 위해 환경부 120억원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1조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35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을 중소기업 안전설비 설치 등을 위한 융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질을 위주로 정부에서 유해성시험 자료를 생산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물질당 20만원인 등록수수료를 중견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한다.환경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화평법과 관련해서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등록에서 심사까지 화평법 전과정에 걸친 전문가의 1대 1 컨설팅을 지원한다.화관법으로 신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기업을 방문, 담당자와 평가서를 작성하고 시연하는 개별방문 컨설팅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10개 지방도시에서 법령별 세부 설명회와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물질ㆍ안전관리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기업이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ㆍ컨설팅이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물질확인-안전관리 통합솔루션,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며, 취급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체크리스트와 사고대응시 매뉴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행정융합협의회를 운영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만들어 사고 원인분석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한편 화평법은 새로 합성되는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가능성을 평가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관법은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시설의 설치와 운영과 화학사고 발생시 이를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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