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가구원수와 소득평가액에 따라 ▲1인 가구 7만~20만원 ▲2인 가구 11만~35만원 ▲3인 가구 14만~42만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도 지원 받게 된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이다. 또 금융재산 1000만원 초과자와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구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