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출입경문서 관인 확보…국정원 위조 확인

검찰 '중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과 증거조작 수사 내용 일치해'…원본 관인 등 법원에 제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정원 측이 제출한 유우성(34)씨 관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비롯해 위조 의혹이 불거진 문서들의 원본 관인 등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회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회신받은 관인은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의 문서에 찍힌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이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면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담긴 원본 문서를 받진 않았지만 원본 관인과 중국 측에서 파악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가 함께 있어 공소내용을 입증하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원 측이 검찰에 전달한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와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됐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출입경기록의 경우 유씨 측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발급 기관이 달라 위조여부 판단을 보류해 둔 상태였다. 유씨 변호인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문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원본 관인과 설명자료 등을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3급) 등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회신해 온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 과장(47·4급·구속기소)과 증거조작을 주도했지만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해 기소중지 처분한 권모 과장(50·4급)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퇴원한 권 과장은 단기기억상실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증거조작과 관련한 기억을 진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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