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측 “불구속 재판 허락해 달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4월30일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혈압수치 등 모든 상황이 불안정해 생명의 위협까지 염려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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