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간병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시, 정부 지원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학업, 간병 등을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로 일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일반대학까지 확대한다.이재흥 고용노동부 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 외에도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되면 전환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며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육아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때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보존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30만원, 대기업에 20만원 등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고용부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라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올 하반기부터 고교, 전문대 재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성화고와 폴리텍 부설고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일반대 등 10~15개 대학에 일학습병행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장년층이 단순노무직이나 생계형 창업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실장은 "1인1기술 등 장년층의 전직,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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