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운전기사가 현금 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불법자금이라면서 현금이 든 서류가방을 검찰에 신고했다.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지난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40)씨가 5만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 등이 든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제출함에 따라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 이라고 진술함에따라 돈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김씨가 제출한 2000만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측은 지난 11일 자신의 에쿠스 차에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없어졌다며 절도사건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경은 김씨가 이 돈을 검찰에 신고하는 등 애초 현금 등을 챙길 의사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절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박 의원 측은 “김씨가 친척이 아파 돈이 필요해 가져갔다가 CCTV에 발각될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2000만원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한편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10일 인천 계양구 소재 S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A씨를 S기업에 취직시킨 뒤 보좌관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 자신이 근무한 것으로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한나라당 소속 18대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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