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월례조회에서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대책 원안을 보완해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반면 임대수익인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14%) 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이사장은 전월세 대책으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봉 18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로 연간 53만9000원을 내고 영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를 낸다”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큰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임대소득자 사이의 불평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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