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기운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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