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관리지역' 공장증설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 20%→40%로 완화…용인 T사의 경우 1300억원 투자해 265개 일자리 새로 만들계획

[수원=이영규 기자]녹지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완화조치가 2년간 연장된다. 이럴 경우 건폐율 규제에 막혀 공장 증설을 못하고 있는 도내 상당수 기업들의 증설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녹지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규제완화의 연장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40~60%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용도지역 세분화 후 건폐율이 20%로 줄면서 공장증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건폐율 40%) 조치로 추진해 온 시행령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했으나 건폐율 제한에 묶여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용인시 T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130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제한을 받게 된 기존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화성시 Y사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Y사의 경우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Y사와 유사한 기업이 화성시에만 25개 업체에 달해 기업들의 신규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도는 ▲농림ㆍ자연환경보전으로 건폐율 완화 한시 확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건폐율 60%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공장의 기준일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국토교통부를,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며 "도가 기업전수조사와 시군, 경제단체,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받은 350건의 기업관련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폐율과 용도지역 업종제한 규제를 핵심규제로 분류 규제개선 필요성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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