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8월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방안은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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