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전남지역에서 모욕을 당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받게 된 손해배상금을 불우이웃을 돕기로 했다.11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은 경찰관을 모욕한 윤모(50)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해당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윤씨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48)경위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해 입건됐다.박 경위는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윤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경찰은 지역에 따라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나 모욕 사범을 상대로 형사 처분과 함께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전남에서는 경찰관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라고 는 설명했다.보성경찰은 박 경위의 동의 아래 손해배상금을 지역에 사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방침이다.김영근 보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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