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배기운 김선동 의원 사건 선고…당선무효형 유지될지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았다. 배기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선동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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