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달 일정금액의 토지임대료를 내고 건물 분양가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민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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