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 이의가 있는 필지 6.30까지 시·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접수”[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는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시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70,601필지이며, 지가(땅값)는 2013년 대비 평균 7.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에 따라 시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2013년 11월부터 지가조사에 착수하여 개별 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확인하고 토지 가격비준표 및 KLIS(토지행정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의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 재확인과 정밀검증,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한편, 광양시는 6월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8일까지 조사·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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