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법적 교섭 대상 아닌 만큼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시위가 2주간 계속되며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인근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시위대가 사옥 주변을 행진하며 경찰병력들이 삼성전자 내부로의 진입로를 막고 있다. 강남역 주변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삼성전자가)교섭 대상이 아닌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정치권, 노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들은 노조측은 삼성전자만 교섭 대상으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판정 및 중소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삼성전자서비스측은 협력사와 수리 위탁계약을 맺고 제품수리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서비스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협력사 사장들이 판단해 지급한다. 일부 인센티브 제도 역시 각 서비스센터에 지급되고 이를 사장들이 직원한테 재 배분하는 형태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현행 수리서비스 체계에서 삼성전자의 책임이 문제가 됐다면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드러났을 것"이라며 "모든 전자업체들이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서비스만 문제 삼는 것은 왜 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들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설립한 위장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전자제품 수리회사는 60~70년대 동네 전파사, 80년대 지정 수리점 형태를 거쳐 현행 협력사 형태로 발전해왔다"면서 "현행 협력사는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의 제품수리가 원칙으로 LG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전자 회사들도 모두 같은 형태의 고용 계약을 통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의 오락가락한 태도도 문제다. 지난해 노조측은 고 최종범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천안 협력사인 삼성TSP와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 상대방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조측이 협력사 사장들을 바지사장이라고 지목했던 점과 모순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지원에 나섰음에도 노조의 반응은 냉담하다.지난 3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리스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당시 노조측이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업무용 차량 사용 동의서에 기재된 2개 조항이다. 1개는 '본인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기된 내용이다. 이 같은 2가지 조항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 누구나 적용받는 조항이다. 개인에게 지급된 차량이 아닌 만큼 개인 사용,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가 노조측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처럼 노조측이 지나친 떼쓰기에 나서며 내부 여론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비노조원인 한 수리센터 기사는 "지금의 시위는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서 "노조원 일부의 지나친 떼쓰기로 인해 비노조원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조측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서비스센터 수리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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