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국조, '청와대 비서실'도 조사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 포함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고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합의사항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최종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포함됐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에 대해선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어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해 보고토록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도 공개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14개의 정부 기관과 전라남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기관대상에 포함됐다. 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도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고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이 보고토록 했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했다. 핵심인 청문회는 오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열리고 했고, 조사기간은 내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여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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