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행업과 병원침대, 화장품소매, 어분·어류가공품 등 7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철회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중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협약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다.어분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민간자율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적합업종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조대리석 역시 대기업의 침해 사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을 철회했다. 일반·국외·국내여행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밀접해 적합업종 권고 시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침대의 경우 지난 22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시장 등으로 판로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철회 이유다. 신청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면 철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동반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동반위는 현재 28개 품목의 적합업종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떡·문구소매업 등 10개 품목은 현재 조정협의가 진행 중이며, 계란·슈퍼마켓·문구도매업 등 18개 품목은 조정협의를 준비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