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횡령 사건 추가 통지 없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삼부토건은 20일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지난 2011년 10월 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사의 일부 임직원이 PF사업관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