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단속 현황 살펴보니…‘돈 선거’ 감소, ‘흑색 선거’ 큰폭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시장 후보예정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Y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Y씨 사례는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일부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흑색선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선거사범은 1197명으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 951명에 비해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의 주범이었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42.7%에서 27.3%로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8.6%에서 27.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선거개입 사범은 4.9%로 제5회 지방선거 3.5%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내용을 보면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현직 시장이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제보해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상대 후보자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시청 공무원 J씨가 구속된 경우도 있다. 대검 공안부는 20일 전국 18대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에 대비한 총력 수사체제 가동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전담 부서는 물론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고발하기 전에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먼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먼저 증거 확보를 한 후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 통보’ 체제를 통해 선거사범의 혐의 입증을 돕겠다는 방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흑색선전의 경우 행위자 외에도 배후자 또는 주동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도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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