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6월 한 달 간 특별징수기간 설정”[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열악한 재정 확충과 세금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6월 말일까지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체납 유형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과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13. 8. 6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한편, 군은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으로 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세자들이 간단히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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