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 옴부즈맨 사무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감사청구는 구로구청 3층 옴부즈맨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맨실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로구옴부즈맨→고충민원신청), 팩스(860-2507)로 신청할 수 있다.구로구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2011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감사 7건, 직권감사 3건,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