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세월호 참사 등 현안을 다룰 임시국회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15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크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안과 관련 책임자 처벌, 실종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안과 이후의 치유대책, 재발방지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의 세월호 특별법이 구체적 내용에서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래도 보상 측면에 포인트를 둘 수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상과 치유 못지 않게 진상규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에 별도의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어 양당간의 합의절처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다. 이날 정의당은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유가족·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세제상의 지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내신상의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토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장기간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문상담사를 지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후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유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유가족 피해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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