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그룹 계열사의 SK C&C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4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텔레콤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47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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