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유 전 회장마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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