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받은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체포

편의제공 명목 뇌물 준 설계업체 전 임원은 구속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업체와 뒷돈을 주고 받은 선박담당 공무원을 체포했다.12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업체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선박검사 담당인 이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거나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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