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연예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위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전모 검사(37)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 전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협박 발언을 하며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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