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신한카드, ㈜로시컴 법률 소송시 권리보호 서비스 무상 제공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과 김태정 ㈜로시컴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한카드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기업인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제휴로 인해 신한카드 고객은 로시컴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 이용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권리보호 서비스란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보살피는 유료 서비스다. 스마트 소송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는 로시컴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고객이 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 선택 전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해 제안을 등록한 여러 변호사 중 한 명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서비스, 편의서비스, 변호사 선임 우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로시컴 홈페이지 '스마트 소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제휴는'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성호 사장(오른쪽)과 김태정 ㈜로시컴 대표가 서울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휴조인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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