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이관함에 따라 서울지역 발급기관으로 종로구가 대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는 이달부터 외교부에서 발급하던 '해외이주자 거주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거주여권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국민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여권이다. 이번 업무 개선은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여권 재발급 업무를 신규발급 · 기재사항변경 업무까지 확대해 지방거주 국민들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그동안 서울의 경우 외교부에서 거주여권 발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거주여권 발급업무 일체를 지자체에 이관함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여권 발급기관으로 종로구청이 대행하게 됐다. 거주여권 신규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거주국 관할 공관)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해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 전의 자로서 정주자 또는 일본인,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다. 거주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해외이주확인서(외교부 여권과) ▲국외 이주신고증명서(관할 동주민센터) ▲지방세납세증명서(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구청) ▲국세납세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무청)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여권 재발급은 ▲현지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이미 출국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미출국자) ▲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이 해당되며, 기재사항 변경(사증란 추가)도 취급한다.종로구에서 신규 거주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거주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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