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총괄기구, 관련법 개정 통해 법제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근거 법률도 갖출 방침이다. 금융위는 30일 오전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금융위는 관련법 전면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법적근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근거는 이 법률에 기반하지만 담당 업무 및 재원은 신규로 규정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별도로 존치하되 미소금융 업무조직은 총괄기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관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총괄기구 내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도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대상 종합 상담, 금융상품 중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전까진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 중 일부를 지역 거점본부로 삼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나들목, 한국이지론 등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협업도 추진한다.2012년부터 운영 중인 서민금융협의회 역할도 강화된다. 참석위원을 당초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협의회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담당자로 구성된 사무국도 다음 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각 기관당 1~2인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새로운 서민금융상품 개발과 지점 간 연계, 총괄기구 설립 실무준비를 전담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서민금융협의회 활성화와 사무국 운영을 통해 서민 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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