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국가안전처는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경 등 안전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은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 민관합동 체계로 꾸려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속은 총리실 산하지만 재난관련 컨트롤타워로서 독립기구의 역할이 더 주어질 전망이다. 처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각부처 장관들마저 우왕좌왕한 모습에 비춰보면 차관급이 처장을 맡으면 령(令)이 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단위에서 격상돼 총리 산하로 들어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관심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소관업무다. 안행부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83번째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제 강화다. 주관부처는 안행부이고 국토, 미래, 방재청 등이 협업부처다. 이 과제를 국가안전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국가안전처는 예방적·선제적 재난관리와 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행부가 주관한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주관부처로 넘겨받게 된다. 재난대응훈련과 생활안전 국민운동 추진,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원스톱 재난안전망통신구축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국조실과 안행부가 주축이 돼 마련키로 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각부처가 소관분야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이후에 안전처가 국조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시 암행확인도 하게된다. 또한 각 부처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능력은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처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경찰, 소방방재청, 해경 등과 공조해 초동대처와 사고수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처가 신설돼 정식 가동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각 부처 직제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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