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29일 세월호 운영 해운업체 '청해진해운'의 전직 직원이 지난 1월 청와대 신문고에 위험을 고발했다는 한겨레신문의 이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사에 나오는 민원인은 국민권익위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따라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 신문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해당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 접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보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전직 직원은 지난 1월 청해진해운의 임금체불 문제와 편법 운영 등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서 해당 직원은 "민원과 관련해 단 한 명의 담당자라도 고발 내용을 세심히 살펴 청해진해운을 들여다봤더라면 이번 세월호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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