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 절반 가까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지난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5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고, 근로자에게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설치의무 기업 1074개 가운데 877개(81.7%)가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조사 때보다 이행률이 7.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보육수당 지급 등 보조 이행수단이 아닌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은 49.7%로 전년대비 10.6% 늘었다.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18.3%)로, 복지부는 이 가운데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162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들 명단은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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