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록과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경은 해운조합 본부장급 간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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