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략회의 문건과 각종 지침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경영진과 공모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경영상황 개선이 가장 큰 과제여서 노조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표이사 재직시절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면서도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10월께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로 전보하거나 해고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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