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 형사공조, 전두환 추징금 환수”

미국 법무부, LA 연방법원에 전두환 차남부부 주택매각대금 몰수 청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무부는 25일 미국과 형사공조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 한국 법무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국 LA 연방법원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부부가 실제 소유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 배각대금에 대해 몰수를 청구했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뉴포트비치 주택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주택이 매각되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72만 6000달러를 압류한 바 있다. 이는 매각 대금 중 모기지 채무 등 우선 변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액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몰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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