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버리고 탈출한 선박직선원 모두 유기치사죄 적용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세월호버리고 탈출한 선박직선원-모두 유기치사죄 적용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선원에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겸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선장 이준석씨 등이 여객선 침몰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돕지 않고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선원으로서 승객대피훈련을 하지도 않고, 이 같은 근무 태만으로 대참사로 이어지게 한 것에 대해 비판과 처벌의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미다.세월호의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과 기관사 등 8명이고, 직간접적으로 운항에 관여하는 조타수와 조기장, 조기수 등 7명을 포함하고 있다.탈출한 선박직선원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네티즌은 "유기치사, 마땅하다." "유기치사, 선장 사진 보기도 싫다" "유기치사, 또 다른 형벌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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