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년에 겨우 6시간 실시일본, 전문적인 방재사 교육독일, 인명구조 자격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이윤주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 대비 안전교육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처럼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재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1년에 6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전문교사가 없어 실습 없이 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북대 일반대학원 전미희 씨의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비교 연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2013년 8월)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교과정에 편재해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재난대처교육과 훈련 등이 국가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방재사' 교육이다. 일본 방재사기구가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으며 2013년 기준 방재사 숫자는 150만여명에 이른다. 방재사들은 평상시 지역과 기업 단체에 방재의식을 심어주고 구조·구급지식 등을 교육하며 재난 시에는 피난유도와 구조, 구급, 피난장소의 관리 등을 맡는다. 독일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체육 시간 중 수영을 배울 때 인명구조에 대해 철저히 배운다. 책 '독일교육이야기(저자 박성숙)'에 따르면, 초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하는 독일의 수영수업은 마지막 단계에 인명구조를 배우고 자격증을 받아야 마치게 된다. 결국 독일 공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은 인명요원과 같은 수준이 돼 졸업하는 셈이다. 또 시민보호아카데미에서 학술세미나 등을 포함해 450가지의 교육 과정을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협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안전교육에서는 기조자치단체 현장책임자, 도지사, 도청직원 등 유관기관 재난 대응 인력들이 전체회의를 자주 갖도록 해 상호간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놓고 발생 경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응, 처리과정, 결과 등 사고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난대비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수영 교육"이라며 "수영은 여러 스포츠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필수 종목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때 입시에 중요한 국·영·수를 확대하고 체육교과를 줄이곤 하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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