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5월30일까지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호수)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군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을 이달 21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이 기간동안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고액·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또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특히 10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상습·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의 과태료와 재산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을 말한다.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36억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2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된 징수체계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이 200여개에 달하는 등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각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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