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모바일 고객이 KDB대우증권과 거래 시 최대 월7만원 통신비 지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KDB대우증권은 오는 28일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의 가입 대상자는 KT 핸드폰을 28일 이후 개통하는 고객(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이다. KDB대우증권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뒤 개통일 포함 31일 내에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가입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천원(총 12만원)이 지원된다. 주식 혹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월간 합계 100만원 이상 매매할 경우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상무는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KT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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