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밝혀 유죄 여지를 남겼었다.이 의원은 재판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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