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막나간 방송'…'의견진술 하라!'

방통심의위, 제재 앞서 '의견진술' 청취 결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세월호 침몰을 두고 비상식적이고 이른바 '막나간' 방송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국들이 줄줄이 '의견진술'을 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의 'MBC 이브닝 뉴스' 등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와 인터뷰를 통해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여성 출연자는 현재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적 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방송보도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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