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홍보물 23만부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물은 각 단계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 및 유의사항이 정리돼 있다. 금감원은 홍보물을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하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환은행 직원이 내부 교육은 물론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이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법규위반이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해 관련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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