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우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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